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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 기본적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 처리, 공정한 영업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합니다.
√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 1. 제11호 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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