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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사업자는 매년 2번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반찬가게 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반찬가게 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부가가치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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