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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원(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자목).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차목).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교육기관을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및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 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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