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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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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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77호, 2022. 4. 5. 발령·시행)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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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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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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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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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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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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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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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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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기관
※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8호, 2022. 4. 5. 발령·시행)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교육기관을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및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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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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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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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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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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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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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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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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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차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