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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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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도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 4. 반찬가게 창업∙운영. 영업자 등의 건강진단
  • 질문: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도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반찬가게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101조제3항
  •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건강진단 위반 시 과태료
1. 영업자: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2. 종업원: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
「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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