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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하려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반찬가게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반찬가게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원(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사목).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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