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반찬가게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반찬가게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반찬가게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으로, 과세 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분 |
첨부서류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4.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제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음식점 창업』 <점포 준비-점포 계약-임차인의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