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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필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필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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