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반찬가게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필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찬가게를 하려는 자는 관련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신고의 절차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본문).

영업신고의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