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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 및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자 등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자영업 지원 포털 홈페이지(https://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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