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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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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 및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자 등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찬가게 사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이란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규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지역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경영교육, 컨설팅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인하여 반찬가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자영업 지원 포털 홈페이지(https://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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