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반찬가게 영업시설
반찬가게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가목)
독립된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함)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함)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의 위치 등은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가목).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가공은 하지 않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가공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은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되어야 합니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합니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합니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해야 합니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35호, 2024. 7. 10.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다목).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말함]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다목).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다목).
수돗물이나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라목).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라목).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라목).
※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관청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사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사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사목).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사목).
시설기준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 개수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영업시설이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제1항).
※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는 1차 위반시 200만원(2차 3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저목).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4조제2항).
영업정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영업시설이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6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0호).
그 밖의 처분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