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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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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는 어떤 건물에서든 영업할 수 있나요?

  • 2. 반찬가게 창업∙운영. 입지 선
  • 질문: 반찬가게는 어떤 건물에서든 영업할 수 있나요?
  • 답변: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별 종류는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질문:  반찬가게를 할 만한 곳을 알아보는 중인데, 주변상권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상권정보(https://sg.sbiz.or.kr)』
▶ 각 지역 또는 주소를 입력하여 반찬가게 현황, 인근지역  
    상권정보 등을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지역 상권분석 등에 대한 창업경영전문가들의 상담 지원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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