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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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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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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반찬가게를 하기 위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의 ‘근린생활시설’ 또는‘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각 용도지역에 따라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축물(시설)인지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가능하지만 ‘판매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반찬가게를 하기 위한 건축물(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용도를 변경해야 하고, 건축물(시설)의 시설군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변경 중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시설 허용여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시설 허용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규제「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 Ο : 허용, X : 불허, ▲ :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시설 허용여부

업종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전용

일반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제1종

제2종

제1종

제2종

제3종

1종

즉석

Ο

(1천㎡ 미만)

Ο

(1천㎡ 미만)

Ο

Ο

Ο

Ο

Ο

Ο

Ο

Ο

판매

즉석

X

X

(2천㎡ 미만)

(2천㎡ 미만)

(2천㎡ 미만)

Ο

Ο

Ο

(3천㎡ 미만)

Ο

(3천㎡ 이상)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시설 허용여부

업종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관 리 지 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용

일반

보전

생산

자연

보전

생산

계획

1종

즉석

Ο

Ο

Ο

(500㎡ 미만)

Ο

Ο

Ο

Ο

판매

즉석

X

X

X

X

X

X

X

Ο

(3천㎡ 미만)

X

X

<약어표>
1. “1종 즉석”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
2. “판매 즉석” → 판매시설인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
※ 반찬가게를 창업·운영하기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확인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2

상권조사

 

Q. 반찬가게를 할 만한 곳을 알아보는 중인데, 주변상권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상권정보(https://sg.sbiz.or.kr)』에서는 각 지역 또는 주소를 입력하여 반찬가게 현황, 인근지역 상권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지역 상권분석 등에 대한 창업경영전문가들의 상담을 지원(대표전화 : 1357)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변경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시설)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해 놓은 것을 당초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용도변경허가·신고 대상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상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4항).
※ 예를 들어, 반찬가게 창업·운영을 하기 위해 기존의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하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 예를 들어, 반찬가게 창업·운영을 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수련시설’을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변경신청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3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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