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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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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의 이해

대분류 반찬가게 영업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반찬가게 영업의 개념 반찬가게 영업의 종류와 범위,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식품위생법」

사전준비

대분류 사전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입지선정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점포계약 및 영업시설 점포계약 및 가맹점 계약 시 주의사항, 반찬가게 영업시설,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창업지원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영업신고 등

대분류 영업신고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영업자 등의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세금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준수사항

대분류 준수사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영업자의 준수사항 반찬가게 운영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위생적 취급기준, 금지행위 및 처벌, 위해식품 등의 회수 「식품위생법」, 「행정심판법」
식품위생검사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등 「식품위생법」
원산지 표시의무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변경 · 폐업 등

대분류 변경 · 폐업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영업변경·폐업 및 영업승계 영업변경 및 폐업 신고, 영업승계의 신고 「식품위생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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