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해체 또는 멸실 신고
주택을 철거하려는 사람은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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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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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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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관리자는 주택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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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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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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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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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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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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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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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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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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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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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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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물의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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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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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자"라 함)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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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를 받으려는 사람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으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사람이
「건축물관리법」 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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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계약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함)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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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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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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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위반하여 1)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및 3)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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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위반하여 1)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및 2)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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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위반하여 1)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신고를 한 자 및 2)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7호 및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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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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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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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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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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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해서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