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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철거하려는 사람은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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