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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나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5년
2. 그 밖의 부분(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1년
3.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가. 실내의장: 1년
나. 토공: 2년
다. 미장·타일: 1년
라. 방수: 3년
마. 도장: 1년
바. 석공사·조적: 2년
사. 창호설치: 1년
아. 지붕: 3년
자. 판금: 1년
차. 철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골은 제외): 2년
카. 철근콘크리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 3년
타.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파.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하. 보일러 설치: 1년
거. 타 및 하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너. 아스팔트 포장: 2년
더. 보링: 1년
러.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4호에 따릅니다): 1년
머. 온실설치: 2년
※ 위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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