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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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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건축주 명의변경무효확인 등
사건명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건축주 명의변경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위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7.6. 선고 2005다61010 판결[2009090213280689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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