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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하는데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사람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2.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3.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건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합니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 이 경우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2.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다음에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과 그 부속토지
※ 다만,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과소신고분(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을 말함, 이하 같음)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3.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함) × 100분의 3
√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함) ×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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