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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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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 완료된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한지 6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네요. 승인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5 신축 완료 후 사용승인 www.easylaw.go.kr
  • 신축이 완료된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한지  6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네요. 승인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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