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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②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②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가. 인근 건축 공사로 인한 균열·누수 등 건축물 피해의 분쟁
나. 인근 건축 공사로 인한 일조·조망 등 피해의 분쟁
다. 인근 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 피해의 분쟁
라. 건축물의 건축 등에 따른 설계 등 용역 대금 관련 분쟁
※ 다만,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토목공사(터널, 도로, 하천 등)로 인한 건축물 피해 관련 분쟁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민원마당(eminwon.molit.go.kr)-민원정보-분쟁조정제도]의 조정대상으로 건축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제3항).
<「2021년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가이드」 2쪽 참조>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제1항)].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당사자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91조제1항)].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 위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2항).


※ 분쟁조정신청 구비서류 및 피해 내용별 추가 구비서류
1. 구비서류
– 조정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피해 입증 관련 증거자료 또는 서류 각 1부
– 대리인 선임계 1부(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 대표 당사자 선임계 1부(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2. 피해내용별 추가 구비서류
– 건축물 피해: 건축물 관리대장(소유자 표시), 요구사항(보수 또는 보상) 및 이에 따른 증빙자료(견적서 등), 피해 목록 및 사진(주변 현황 포함)
– 소음/진동/분진 피해: 건축물 관리대장(소유자 표시), 소음/진동 등 측정자료, 피해 목록 및 사진(주변 현황 포함)
– 일조/조망 피해: 건축물 관리대장(소유자 표시)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일조 및 조망 분석 자료, 피해 목록 및 사진(주변현황 포함), 피해과수 또는 농작물 현황 자료(해당 피해일 경우)
– 설계 대금 관련 피해: 설계 등 용역계약서(과업지시서 포함), 미지급 용역 대금 내역, 성과물(설계도서 등)
<「2021년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가이드」 3쪽 참조>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이트(www.adm.go.kr)를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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