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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 「소음ㆍ진동규제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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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위 법규정과 위 작업시간조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명령은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자체를 위 조정명령상의 작업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이며 위 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위 고소음장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위 법 소정의 규제기준 이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2009090211524501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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