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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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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 「소음ㆍ진동규제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 「소음ㆍ진동규제법」위반
판시사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위 법규정과 위 작업시간조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명령은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자체를 위 조정명령상의 작업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이며 위 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위 고소음장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위 법 소정의 규제기준 이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20090902115245010].hwp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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