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택건축 개관

대분류 주택건축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택건축 개요 주택의 종류, 주택건축 절차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사전 준비

대분류 사전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부지 선정 주택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 주택건축 가능 여부의 확인, 용도지역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용도구역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외의 주택건축 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농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수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항만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건축 지원 주택건축 비용 등의 지원 「농어촌정비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축 절차

대분류 주택건축 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설계 시 검토사항 주택의 설계,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 건축선 등의 규제, 대지의 조경, 부설주차장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수도법」
허가 또는 신고 관련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수도법」
착공 관련 착공신고, 토지의 굴착 등과 관련한 조치, 소음·진동의 규제,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음·진동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사감리 주택건축 시 공사감리 「건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쟁해결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

대분류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용승인 주택의 사용승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주택의 용도변경 주택의 용도변경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취득세 납부 취득세 납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소득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 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주택의 관리 및 하자

대분류 주택의 관리 및 하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택의 유지 및 관리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건축법」
주택의 하자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주택의 철거 주택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