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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축대지에 접한 기 개설(10년전)된 도시계획상 20미터 도시계획도로의 실제 도로폭이 19.2~19.5미터로 도시계획상 도로폭(20m)에 미달되었을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을 배체할 수 있는 지 여부
    •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여기서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등을 말하며, 여기에는 현황도로뿐만이 아니라 공부상에만 존재하는 그 예정도로까지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건축법령의 도로폭 기준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공부상 도로가 되는 것이며, 도시계획 등으로 고시되어 공부상 도로폭이 20미터라면 실제 도로의 폭이 일부 미달한 경우라 하여도 위 단서규정에 따른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 보아 정북방향 일조권을 배제할 수 있을 것임
      (법 제53조 ⇒ 제61조, 2008. 3. 21.)
      • 콘텐츠 분류 : 건축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 02-2110-821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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