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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및 지원대상, 자격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VAT제외) |
|||||
에너지원 |
지원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
태양광 (고정식) |
모듈종류 |
저탄소모듈* |
저탄소모듈 |
||
단독주택 |
2.0kW이하 |
792/kW |
910/kW |
||
2.0kW초과~3.0kW이하 |
599/kW |
688/kW |
|||
공동주택 |
~ 30kW/동 |
517/kW |
594/kW |
||
태양열 |
평판형· 진공관형 |
7.0㎡이하 |
10.0MJ/m2·day초과 |
709/㎡ |
815/㎡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645/㎡ |
741/㎡ |
|||
7.5MJ/m2·day이하 |
580/㎡ |
667/㎡ |
|||
7.0㎡초과~ 14.0㎡이하 |
10.0MJ/m2·day초과 |
685/㎡ |
788/㎡ |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623/㎡ |
716/㎡ |
|||
7.5MJ/m2·day이하 |
561/㎡ |
644/㎡ |
|||
14.0㎡초과~20㎡이하 |
10.0MJ/m2·day초과 |
591/㎡ |
679/㎡ |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538/㎡ |
618/㎡ |
|||
7.5MJ/m2·day이하 |
484/㎡ |
556/㎡ |
|||
자연순환식 온수기 |
6.0㎡급 |
3,769/대 |
4,333/대 |
||
지열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806/kW |
926/kW |
|
10.5kW초과~ 17.5kW이하 |
689/kW |
791/kW |
|||
연료전지 |
1kW이하 |
11,733/kW |
13,492/kW |
||
*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 태양광 분야는 “저탄소모듈”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저탄소모듈”이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신청 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