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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법령 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 토지의 소유, 영농의 일정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및 철거하는 주택과 신축하려는 주택사이의 거리제한이 있는지
    •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을 위한 주택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기본법」제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 후 농힘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법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에 따라 건축규모의 제한은 받을 수 있으며 철거주택과 신축주택 사이의 거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농장과 거주주택간 장거리로 인해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김포시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도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2-2110-8211)
    • 개발제한구역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의 편의상 본인 소유의 토지(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업을 위한 주택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하신 위의 규정에서 ‘농장’의 개념은 법령상의 정의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면적범위의 일단의 토지라 볼 수 있을 것이고, 허가권자가 현지현황을 바탕으로 동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김포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150(2005.11.15)
      • 콘텐츠 분류 : 도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2-2110-8211)
    •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지으려고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잡종지입니다.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공장신축, 개발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제3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의 토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
      • 콘텐츠 분류 : 도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2-2110-8211)
    • 주택 신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상 건폐율, 용적률를 질의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의 신축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건축규모는 동법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 단서조항에 의거 건폐율은 60%인 경우는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5년 이상거주자 232㎡, 지정당시거주자는 300㎡) 이하로 가능하고 건폐율 20%인 경우는 높이 3층이하, 용적률 100% 이내로로 가능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79;`06.1.12)
      • 콘텐츠 분류 : 도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2-2110-8211)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주택지 조성허가를 받은 토지이나 현재는 잡종지인 상태에 있는 경우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 가. 「개특법」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내용을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 받은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나. 또한,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설계내용이나 허가신청을 받은 내용이 공사의 추진상황.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또는 환경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축소.사업계획의 변경(당해 공사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따라서, 질의의 건이 위 법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전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계속되는 공사 또는 사업으로 결정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임.
      • 콘텐츠 분류 : 도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2-2110-8211)
    • 개발제한구역내 전?답이 약 300~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 이를 농장으로 보아 그 안에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 - 여기서 말하는 “농장”이라 함은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단지 및 축산단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각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농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콘텐츠 분류 : 도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2-2110-8206)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지?
    •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의 신축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3호(가)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이 있는 토지로서, 위 개특법시행령 별표2 제1호사목에 의거 그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함.



      나. 그러나, 1999.6.24 이후부터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이러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활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토지가 1999.6.24 이후에 분할된 토지라면 이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람.
      • 콘텐츠 분류 : 도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2-2110-821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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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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