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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신축·개축:
주택건축 가능 여부의 확인
조회수: 19803건 추천수: 49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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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땅)를 구입하려는데,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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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의 이용☞ 토지이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열람· 지형고시도면 열람◇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①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②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③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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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축법」 제1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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