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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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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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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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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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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 지원
- 주택건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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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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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및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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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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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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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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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관리 및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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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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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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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청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전산발급되는 사항으로서 지역·지구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발급을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정보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용도지역·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사항의 조문 내용을 서비스하며, 더불어 구체적인 토지이용행위의 제한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 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로서 사업단계별 절차와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지형도면 고시절차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기 (http://www.eum.go.kr/)를 누르십시오.
※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여기 (https://www.gov.kr/)를 누르십시오.






※ “건축”이란?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4.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참고: 토지 관련 행정서류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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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토지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문서로서 토지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임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공적장부로서 토지(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지적도(임야도) -지적도(임야도)는 공적장부로서 토지(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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