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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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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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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다가구 주택건축기준 중 층수에 대한 질의회신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다가구 주택건축기준 중 층수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 중 층수 : 4층 이하(지상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허용)의 뜻은?
회답 상기규정은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은 3층까지만 허용하되 지상1층의 옥내 부분 전체를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4층의 건축이 가능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건설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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