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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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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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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구「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위 담보에 대한 권리 |
판결요지 | 구「민사소송법」 제720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한 것은, 가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가처분명령 자체를 취소하여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구「민사소송법」 제475조제3항, 제113조에 의하여 그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20090902180056259].hwp |
사건명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가처분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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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구「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의 요건
[2]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이 그 피보전권리의 성질상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결요지 | [1] 구「민사소송법」 제720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내용, 당해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입금지등가처분결정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의 성질상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20090902180036739].hwp |
사건명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31210 판결 【가처분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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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특별사정”의 의미와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나. 공사금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이 가처분 이후 신청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가처분결정의 대상지역 외의 나머지 부분은 굴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에게 위 “가”항의 “특별사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위 “가”항의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 채무자의 손해가 공익적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가. 가처분취소사유로서 구「민사소송법」 제720조가 규정하는 “특별사정”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정” 또는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후자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공사금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이 가처분 이후에 신청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가처분의 대상이 된 지역의 지하굴착시에는 폭약으로 발파하지 아니하고 팽창력에 의하여 바위를 갈라지게 하는 무진동 파쇄제를 사용하여 굴착하기로 계획하고 있고, 신청인 소유의 건물 자체는 지하층이 지하의 암반 위에 기초되어 있는 한편 피신청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8층의 오피스텔로서 50%가 이미 분양되어 있으며, 가처분결정의 대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하굴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다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어 공사가 속행될 경우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입게 될 추가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고 보여지나 가처분결정이 유지될 경우 피신청인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에게 위 “가”항의 “특별사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위 “가”항의 “특별사정”의 유무는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느냐의 여부에 의할 것이지 그 손해가 반드시 공익적 손해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31210 판결[20090902180251548].hwp |
사건명 | 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547 판결 【특별사정으로인한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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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구「민사소송법」 제720조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사건에 있어서 심판대상
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다. 금전보상이 가능한가 여부의 판단기준 |
판결요지 | 가. 구「민사소송법」 제720조에 정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사건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 유무 즉, 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가처분 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의 당부는 특별사정의 채부에 관한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나. 구「민사소송법」 제720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보상으로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내용, 당해 가처분의 목적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장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입게 되는 가처분 채권자의 손해액의 산정이나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547 판결[20090902180118461].hwp |
사건명 | 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334 판결 【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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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과 가처분의 당부
나. 구「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이 있을 때´의 의미 |
판결요지 | 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가처분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처분의 당부는 특별사정의 채부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나. 구「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거나 가처분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의장권은 무형의 사상으로서 무한정의 이익이 내포되어 있어 그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사정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공업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자의 명예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금전적 보상으로만 만족될 수 없으며 또 가처분채권자가 스스로 공업소유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실시케 하는 경우에 비하여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334 판결[20090902180225748].hwp |
사건명 | 대법원 1971.4.30. 선고 71다586 판결 【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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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온천수 샘의 용수권리의 침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고, 위 침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
판결요지 | 온천수 샘의 용수권리의 침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고 위 침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에 인하여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가처분취소신청인등의 자초의 비용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가처분취소를 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71.4.30. 선고 71다586 판결[20090902180205049].hwp |
사건명 |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127 판결 【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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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구「민사소송법」 제720조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판결요지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라함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목적을 다할 수 있거나 또는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으로 다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들이 있음을 말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127 판결[20090902180143915].hwp |
사건명 | 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60 판결【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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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결요지 | [1]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등기부상 일 필지내의 특정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분할이 될 수 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일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2] 본조는 본법 제706조 제1항 후단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6. 2.28. 선고 65다2560[2009090218001154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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