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정이란 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을 말합니다.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
사정변경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담보의 제공이나 특별사정의 존재 등은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60 판결).
특별사정
특별사정이란
"특별사정"이란 ① 가처분에 의해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해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해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그 밖에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목적물인도청구권이나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담보물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행사에 의한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과 같이 그 종국적 목적이 금전적 가치의 파악에 있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그 밖에 공사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이나 경영권분쟁상태에서의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주·사채발행금지가처분 등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금전보상의 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며 위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반드시 공익적 손해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취소신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및 제301조).
※ 법원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의 취하
취소신청 취하
채무자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제2항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3항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4항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심리 및 재판
심문기일 통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및 제307조제2항).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및 제307조제2항).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효력(집행정지 및 원상회복)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취소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및 제310조).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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