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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판시사항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20090902174017763].hwp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판시사항 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고 그 추심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그것에 대한 압류해제가 불가능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을의 채권자 정이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고, 그 위에 갑이 병을 상대로 새로 제기하여 승소한 본안판결의 내용이 병에게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그 추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압류의 해제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일반 사회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더 이상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42211 판결[20090902175557744].hwp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점유권과 불법점유
나.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이 된 경우와 사정 변경
판결요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057 판결[20090902173854271].hwp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268 판결 【행위금지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268 판결 【행위금지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소취하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 원인
판결요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정변경에 인한 가처분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268 판결[20090902174049904].hwp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54 판결 【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54 판결 【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처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신청자가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와 사정변경
판결요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있다 할 것이고 가처분에 있어서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3.9.12. 63다354[2009090217393990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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