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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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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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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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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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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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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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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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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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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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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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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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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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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정변경 해당 여부 ▶











◀ 사정변경(피보전권리의 소멸의 경우)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 신청취지 기재례 ▶ |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ΟΟ법원 ΟΟ지원 20ΟΟ카단ΟΟΟΟ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ΟΟ. Ο. ΟΟ.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인지 첩부 및 송달료 예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방법에 관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 심리 및 재판-가처분 재판-담보제공명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집행시기 |
기간 |
근거 |
---|---|---|
2002. 6. 30. 이전에 집행 |
10년 |
「민사집행법」 부칙(제6627호) 제2조 |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
5년 |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2조 |
2005. 7. 28. 이후에 집행 |
3년 |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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