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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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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이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1] 보전처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은 기본적으로 보전처분 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보전처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2] 가처분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200909021730519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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