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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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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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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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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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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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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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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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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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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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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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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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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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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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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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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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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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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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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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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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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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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법률서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첩부 및 송달료 예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決定)과 판결(判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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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 또는 서면심리를 근거로 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써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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