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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처분: 공탁금 회수

    조회수: 26097건   추천수: 5877건

  •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전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청인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으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신청인(채권자)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처분 신청 > 가처분집행 > 가처분집행취소 > 공탁금 회수

관련법령

「공탁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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