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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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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의 신청의 이익 상실 여부(적극) |
판결요지 |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20090902162520669].hwp |
사건명 |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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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처분집행취소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고의 이익 |
판결요지 | 가처분 신청인은 가처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그 가처분 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취소결정은 그 가처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므로 그 가처분 피신청인은 그 집행취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0.2.15. 자 79마351 결정[2009090216250164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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