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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의 신청의 이익 상실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20090902162520669].hwp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사건명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집행취소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고의 이익
판결요지 가처분 신청인은 가처분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그 가처분 집행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취소결정은 그 가처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아니하므로 그 가처분 피신청인은 그 집행취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0.2.15. 자 79마351 결정[20090902162501649].hwp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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