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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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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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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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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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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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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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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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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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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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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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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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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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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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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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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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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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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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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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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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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취소(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취소(해제)를 하려는 채권자는 가처분을 집행한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취소(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취소(해제)를 하려는 채권자는 가처분을 집행한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취소(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자에 의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록세 등)을 예납해야 하나,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
---|---|---|
부동산 |
1건당 6,000원 |
1건당 1,200원 |
자동차 |
1건당 15,000원 |
면제 |

◀ 납부방법 ▶



※ 가처분집행취소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과 같이 단순한 불행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은 그 재판의 고지나 송달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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