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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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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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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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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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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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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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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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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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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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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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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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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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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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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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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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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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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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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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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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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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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구분 |
집행 방법 |
세부 사항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등기 촉탁 |
법원사무관 등은 가처분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 기입(「민사집행법」 제293조제2항 및 제3항)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등록 촉탁 |
법원사무관 등이 해당 행정관청에 가처분의 기입등록 촉탁(「민사집행규칙」 제215조, 제210조제1항 및 제211조) |
채권에 대한 가처분(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
결정문 송달 |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처분 재판정본을 별도의 집행신청 없이 가처분 발령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 |
인도(명도)단행가처분 |
부동산 명도·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제244조). |
금전지급가처분 |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 |
채무자가 금전지급가처분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처분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주의 집행기간 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등기 촉탁 |
법원사무관 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 촉탁(「민사집행법」 제306조) |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금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
※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 그 밖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은 필수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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