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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CSP/images/prcd2.png)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2000. 8. 28.자 99그30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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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다투거나 그 담보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 그 불복의 대상{=가압류명령의 기각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 및 방법(=통상항고)
[2]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즉시항고장이란 이름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이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항고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신청인은 통상의 항고로써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그 항고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
판결요지 | [1]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일부기각 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을 다투거나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2]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즉시항고장이란 이름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이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항고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신청인은 통상의 항고로써 가압류결정 중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그 항고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2000. 8. 28. 자 99그30 결정[20090902160803708].hwp |
사건명 |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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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압류신청에 있어 소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청구 또는 가압류 이유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보증을 세우고도 가압류를 명할 수는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21 판결[2009090216081262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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