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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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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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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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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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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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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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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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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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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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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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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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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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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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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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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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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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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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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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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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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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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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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등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장 기재례 ▶ |
즉시항고장 항고인(채권자)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피항고인(채무자)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위 당사자간 ΟΟ지방법원 ΟΟ카단ΟΟΟ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ΟΟ. Ο. Ο.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인은 위 결정을 20ΟΟ. Ο. Ο. 송달받음)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가처분 신청서에 적은 신청이유 부분의 사실관계 기재 2.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 한 본 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기각은 부당하므로 이 건 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결정문 1통 1. 항고장부본 1통 20ΟΟ. Ο. Ο. 위 항고인(채권자)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


※ 즉시항고 시 납부해야 할 인지 및 송달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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