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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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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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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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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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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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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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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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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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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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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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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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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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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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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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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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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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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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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
- 이의신청
-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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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에는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직접 공탁(供託)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제공에는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직접 공탁(供託)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종류 |
산정기준 |
목적물 |
||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
유체동산 |
채권 그 밖의 재산권 |
||
처분금지가처분 |
목적물가액 |
1/10 |
1/3 (경락받은 사람은 1/5) |
1/5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목적물가액 |
1/20 |
1/5 (리스회사는 1/10) |
|



√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구를 적고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는 등본을 지참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는 등본을 지참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재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카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금ΟΟΟ원의 담보제공을 명령받았는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채권자 ( (인) 또는 서명)
ΟΟ지방법원 귀중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위 신청을 허가함.
20 . . .
판 사 (인)









√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국가기관·금융기관, 상장기업, 개인·일반회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담보제공신고에 있어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원에 보낼 때 편의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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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신고에 있어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원에 보낼 때 편의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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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회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집행-가처분집행취소-공탁금 회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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