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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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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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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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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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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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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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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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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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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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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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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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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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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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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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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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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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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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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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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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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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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도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도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소명 대신 행한 선서 후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1조).
※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2조).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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