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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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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임기 만료된 종중의 대표자가 별도의 대표자를 선임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대표자 선임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의 의미 |
판결요지 | [1]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전임회장은 그 임기만료 이후로도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별도의 회장을 선임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회장 선출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이라 함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종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종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2009090213501388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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