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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ㆍ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가처분 신청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제381조).
※ 예: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이에 따라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도 그 효력발생을 결의취소 또는 무효의 소 본안판결 시까지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작성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신청의 취지, ③ 신청의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하에서는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신청취지 기재례: 총회개최금지(정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ΟΟ. Ο. Ο.에 소집한 20ΟΟ. Ο. Ο. 10:00부터 채무자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ΟΟ. Ο. Ο.에 소집한 20ΟΟ. Ο. Ο. 10:00부터 채무자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Ο항 내지 제ΟΟ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및 소명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은 주주총회 개최 일정에 임박하여 신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명에 가까운 소명(매우 자세한 정도의 신청이유와 그 증명자료)을 필요로 합니다.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 납부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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