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가처분개관
-
- 가처분의 개념
-
- 가처분의 관할
-
-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
-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
- 가처분 신청서 작성
-
-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
- 가처분 신청 심리
-
-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
- 가처분집행
-
-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
- 이의신청
-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ㆍ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예: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총회개최금지(정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ΟΟ. Ο. Ο.에 소집한 20ΟΟ. Ο. Ο. 10:00부터 채무자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취지 기재례: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ΟΟ. Ο. Ο.에 소집한 20ΟΟ. Ο. Ο. 10:00부터 채무자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Ο항 내지 제ΟΟ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취지 기재례: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은 주주총회 개최 일정에 임박하여 신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명에 가까운 소명(매우 자세한 정도의 신청이유와 그 증명자료)을 필요로 합니다.




※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