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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본안승소 전에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사직무집행가처분 신청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제1항).
「민법」에 따른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6조 참조).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7. 1. 10. 자 95마837 결정).
관할법원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다툼의 대상이라 할 유체물 또는 무체물이 없으므로 사실상 본안의 관할법원만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 등의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전속관할입니다(「상법」 제376조제2항, 제380조, 제381조제2항, 제385조제3항 및 제186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절차 관련 이미지입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수 작성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신청의 취지, ③ 신청의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하에서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상법」 제376조),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임기가 만료된 이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적격이 부정되나,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 등의 사유로 적법한 후임이사가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의 임기 만료 이사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해당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습니다(대법원 1982. 2. 9. 80다2424 판결)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의 신청 외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에 본점을 둔 신청 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또는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다음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이사 직무대행자
ΟΟΟ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 첩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상법」 제407조제3항) 해당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8,040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및 제151조제2호).
※ 이사에 대한 가처분이 등기사항이지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 규칙 제2560-8호, 2014. 10 .2. 발령, 2014. 11. 21. 시행) 제5조의3제2항제1호].
※ 이사 등에 대한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개별법에 따릅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민법」 제52조의2)
주식회사의 이사(「상법」 제407조제3항), 감사(「상법」 제415조), 청산인(「상법」 제542조제2항)
유한회사의 이사(「상법」 제567조), 감사(「상법」 제570조), 청산인(「상법」 제613조제2항)
합명회사의 사원(「상법」 제183조의2), 청산인(「상법」 제265조)
합자회사의 사원과 청산인(「상법」 제269조)
상호회사의 이사(「보험업법」 제59조제2항), 감사(「보험업법」 제59조제3항), 청산인(「보험업법」 제73조)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 서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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