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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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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또는 치료비, 보조용구비용,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
판결요지 |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보조용구비용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20090901223206373].hwp |
사건명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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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 손해의 지급청구방법 |
판결요지 |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20090901223144841].hwp |
사건명 | 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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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
판결요지 |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2009090122322773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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