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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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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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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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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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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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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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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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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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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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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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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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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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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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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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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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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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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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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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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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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본안 소송확정 전에 금전채무를 못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금액산출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거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주로 이용됩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ΟΟΟ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ΟΟ. Ο. Ο.부터 20ΟΟ. Ο. Ο.까지 매월 Ο일에 금 ΟΟΟ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예시: 결합형>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ΟΟΟ원 및 20ΟΟ. Ο. Ο.부터 20ΟΟ. Ο. Ο.까지 매월 Ο일에 금 ΟΟΟ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전지급가처분 사건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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