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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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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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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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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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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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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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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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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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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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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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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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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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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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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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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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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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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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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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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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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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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 권 자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제3채무자 1. ΟΟ주식회사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 ΟΟΟ-ΟΟΟ)
대 표 이 사 ΟΟΟ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 이 경우 계쟁 채권의 채무자가 가처분의 신청 채권자가 되고 계쟁채권의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가 됩니다. 또한 가처분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예시> 목적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
[별지 1]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반환청구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


<다툼의 대상인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추심금지 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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