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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하여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은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는 부동산에 준하는 한편 이동성이 있어 동산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청구권의 기초가 같다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작성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 이하에서는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
가처분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제1항제2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재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210조제1항 및 제211조).
자동차의 경우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차고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소형선박의 경우 건설기계에 준하여 표시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 첩부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 서류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자동차 등 가처분신청서 1부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자동차등록원부(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자동차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자동차 등 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처분할 자동차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제21조). 따라서 가처분할 대상인 자동차 등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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