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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가처분개관
-
- 가처분의 개념
-
- 가처분의 관할
-
-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
-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
- 가처분 신청서 작성
-
-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
-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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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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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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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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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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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하여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은 해당 자동차·건설기계·그 밖의 수상레저기구·선박·어선 등록관청에서 해당 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예시 1: 자동차를 가처분 하는 경우> 가처분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ΟΟ버ΟΟΟΟ호 1. 형식승인번호: Ο-ΟΟΟΟ-005-006 1. 차 명: ΟΟΟ 1. 차 종: 승용자동차 1. 차 대 번 호: ΟΟΟΟΟΟΟΟ 1. 원 동 기 형 식: ΟΟΟΟΟ 1. 등록연월일: 20ΟΟ. Ο. Ο. 1. 최 종 소 유 자: ◇◇◇ 1. 사 용 본 거 지: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끝. |
<예시 2: 건설기계를 가처분 하는 경우> 가처분할 건설기계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건설기계의 표시 1. 중 기 명 : 덤프트럭 1. 중기등록번호 : 전남 ΟΟ가ΟΟΟΟ 1. 형 식 : AM ΟΟΟΟ 1. 중기차대번호 : ΟΟΟΟ 1. 원동기형식 : DSC ΟΟΟ 1. 등록년월일 : 20ΟΟ. Ο. Ο. 1. 사용본거지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1. 소 유 자 : ◇◇◇. 끝. |





※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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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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