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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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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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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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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
-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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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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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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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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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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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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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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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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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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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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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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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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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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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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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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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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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하여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은 해당 자동차·건설기계·그 밖의 수상레저기구·선박·어선 등록관청에서 누구든지 해당 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예시 1: 자동차를 가처분 하는 경우> 가처분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ΟΟ버ΟΟΟΟ호 1. 형식승인번호: Ο-ΟΟΟΟ-005-006 1. 차 명: ΟΟΟ 1. 차 종: 승용자동차 1. 차 대 번 호: ΟΟΟΟΟΟΟΟ 1. 원 동 기 형 식: ΟΟΟΟΟ 1. 등록연월일: 20ΟΟ. Ο. Ο. 1. 최 종 소 유 자: ◇◇◇ 1. 사 용 본 거 지: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끝. |
<예시 2: 건설기계를 가처분 하는 경우> 가처분할 건설기계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건설기계의 표시 1. 중 기 명 : 덤프트럭 1. 중기등록번호 : 전남 ΟΟ가ΟΟΟΟ 1. 형 식 : AM ΟΟΟΟ 1. 중기차대번호 : ΟΟΟΟ 1. 원동기형식 : DSC ΟΟΟ 1. 등록년월일 : 20ΟΟ. Ο. Ο. 1. 사용본거지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1. 소 유 자 : ◇◇◇. 끝. |





※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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